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2분께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내연녀(40)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와 소파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귀가하지 않은 내연녀와 영상통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며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녀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은 이날 밤 2차례나 출동해야 했고 불은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A 씨가 자체적으로 껐다.
A 씨는 “남녀관계 문제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