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유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자녀가 매입한 아파트값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사진=원세훈 전 원장.
2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원 전 원장이 취임하고 난 2009년 이후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실거래가 10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원 전 원장 자녀들의 소득 및 납세 자료, 증여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원 전 원장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사람과 중개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부동산 매입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매도인은 원 전 원장 자녀가 이례적으로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액수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청와대에 상납한 수억원 외에도 연간 40억원 가량인 국정원장 특활비 중 상당액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