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이 그동안 장 전 비서관이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사이에서 말맞추기 등 허위진술을 일삼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