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A 씨(36)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A 씨를 위협하고,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서 씨와 A 씨는 야식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직장동료라고 알려졌다.
서 씨의 범행은 A 씨와 동거하는 직장 동료(32)가 목격해 신고했다.
서 씨는 범행 직후 직장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는데 사무실 내에서는 범행 때 쓴 둔기도 발견됐다.
서 씨는 “A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말을 버릇없게 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 씨를 부검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