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 아무개 씨(당시 53)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결과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 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해 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왔다고 전해진다.
최 씨는 아내가 위장이혼을 안 해주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7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