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시 중소상공인·세무사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시 구로동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고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등 4개 지역 세무사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와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업무 중 가장 바쁜 부가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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