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 씨(35)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고 한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 씨(31) 얼굴과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경찰은 B 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 씨와 술을 마시다 다툰 A 씨가 홧김에 흉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