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000만 원만 송금하자 A씨는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끝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이 23명, 무고 사범이 18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 했으며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