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31·지적장애2급)를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입증하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적장애인으로 100분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 조사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성폭행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A 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처럼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 등 조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검찰 조사 신빙성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