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선거인명부 누락·비대위 이용 선거운동” 선거무효 주장...선거관리위원회, 2일 저녁 재검표 등 하기로
▲ 지난 달 30일 치러진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회원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전병곤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이 책상에 앉아서 선거인명부를 대조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이천희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과 상인회관리원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사진 오른쪽)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 선출과정을 놓고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회장 자격’ 및 ‘불법선거’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는 지난 1월 30일 회원 265명 중 2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상인회장 선거를 실시해 102표를 얻은 이천희 후보가 101표를 얻은 전병곤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전병곤 후보를 비롯한 이전 임원들이 대리투표 의혹과 선거인명부 누락, 비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불법여론조사에 의한 선거운동 등을 문제 삼아 이번 선거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평물맑은시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이하 선관위)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당선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한 상태다.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신청의 건’에 따르면, 선거 당일 비대위 소속 한 회원이 전병곤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사진 속 책상에 앉아 선거인명단을 대조하는 위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본인 확인 등) 진행이 불가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자리를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한 선거관리위원의 부재상황을 틈타 이천희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과 상인회관리원(사진 속 서 있는 두 사람)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전병곤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의 현장 대응에 따라 대리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1 건의 대리투표 결과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선무효 및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비대위 소속인 이천희 당선자가 선거 등록일 전, 후 비대위 집회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된 선관위 승복각서에 의해 당선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지연, 학연, 혈연, 소속단체 및 연고관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금하고, 선거위반 및 부정이 발견되면 당선무효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결의문 및 승복각서’를 각각 제출받은바 있다.
또한 한 상인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와 선거 전 여론조사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면서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대리투표와 여론조사와 관련 형사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앞서 이천희 당선자는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는 비대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선관위원장은 전병곤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지와 선거인명부를 봉인하여 상인회사무실 내부금고에 보관시킨 상태로, 2일 저녁 6시 경 재검표와 대리투표 등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 각 후보 측 2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서 제출받은 ‘공명선거 실천결의문 및 승복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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