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의 EMC 챔버에서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KTR에 따르면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남아공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 기업은 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현지 기관을 거치지 않고 KTR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남아공 인증제도 파악 및 현지 시험인증기관 섭외, 시료배송 등 부담을 덜어 인증 획득 기간을 크게 줄이고, 소요비용도 50%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SABS는 지난해 6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규제를 개정하고,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행받도록 했다.
KTR은 전기전자, 에너지, 소재부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화학환경 등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2개 국제기구를 비롯 33개국의 142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KTR의 시험분석자료를 해외 관련기관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로부터 국가인증기관 및 국가 시험소로 인정받아 전 세계 54개 회원국 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변종립 KTR 원장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국내 전기전자 제조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남아공 시장을 더욱 활발히 개척할 수 있도록 현지 협력체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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