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뒷조사 공작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대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확인하고자 공작 활동을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는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 프로젝트’로 명명됐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