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05년 결혼한 김 감독과 A씨는 종교 문제를 이유로 불화를 겪다 김 감독이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6년 헤어졌다고 알려졌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께 A 씨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김용한 감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 매체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A 씨는 자료에서 “김 감독은 6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감독은 A 씨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지만,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호소문을 배포해 기사 게재가 된 경위, 표현 방법,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이 아니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