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대리투표·선거인명부 누락 논란… 소송·필적감정 불사, “당선자 측 재검표 거부는 선거부정 반증”
이천희 당선자 측의 반대로 재검표를 하지 못한 선관위는 추후 법적절차에 대비해 투표용지 등을 상인회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물맑은시장이 상인회장 불법선거 논란으로 상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제20대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 선거에서 1표차로 고배를 마신 전병곤씨 측의 재검표 요구가 당선자인 이천희씨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거에서는 회원 265명 중 203명이 투표에 참여해 102표를 얻은 이천희 후보가 전병곤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전씨 측은 선거 당일 양평물맑은시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이하 선관위)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재검표를 요청했다. 1표차로 당락이 갈린 만큼 기존 선거관례에 따라 재검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대리투표 의혹과 선거인명부 누락, 비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불법여론조사에 의한 선거운동 등 각종 의혹이 있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전씨 측의 요구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지와 선거인명부를 봉인하여 상인회사무실 내부금고에 보관시킨 후, 2월 2일 회의를 열어 2월 5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천희 당선자 측의 반대로 재검표를 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2일 회의에서 전씨 측에서 제기한 대리투표 및 불법선거에 대해 “유권자 1명의 대리투표라 하여 선거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또 “불법선거운동 역시 불법선거가 아니라면서, 대신 5일 재검표 검수하는 것을 선관위원 전원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측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자체조사 결과 부정투표 및 부정선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선관위의 재검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선출이 확정되어 당선증을 교부함으로 업무가 종료됐다”면서, “선관위 업무가 연장되어야 할 규정이 없음에도 선관위 업무를 계속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선관위가 해체되었으니 재검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이천희 당선자 측의 반대로 재검표를 하지 못한 선관위는 투표지 및 선거에 관계된 일절 서류를 상인회 금고에서 개봉하지 않기로 했고, 차후에 있게 될 수도 있을 법적인 문제를 위하여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 각 후보 측 2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낙선자 측에서는 “셀프 설문조사에 이은 셀프 부정선거조사에 불과하다. 1표차 승부는 재검표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당선자 측에서 재검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표에 부정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씨 측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와 당선무효소송’은 물론 ‘대리투표와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씨 측의 재검표 수용 여부를 놓고 상인회의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 측은 이씨 측의 ‘상생협약서 원본 등 상인회 소유물 일체 반환’ 요구에 대해 “절차(관습에 따르면 구·신임회장, 총무이사 등 입회하에 진행해왔음)에 의한 인수인계가 아닌 일방적인 반환 통보와 함께 불응시 법적 조치 운운한 것은 협박”이라면서 “상인회장 선거 재개표 검수 등 부정선거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환요청을 거절했다.
당선자인 이씨 측이 이전 집행부에 보낸 ‘상생협약서 원본 등 상인회 소유물 일체 반환’ 요구 공문
당선자인 이씨 측이 재검표를 반대하자 낙선자 측인 전씨 측에서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환요청을 거절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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