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그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