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같은 특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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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