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2.19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배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과 몇몇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일부 주주들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가 협력업체에 1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보없이 빌려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이영배 대표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금강의 대표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라고 칭해질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회자됐다. 무엇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도곡동 땅 매각 대금과 관련해 ‘관리자’로서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에 앞서 금강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