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의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국회 통과…감척 대상 포함
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도가 최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의 어선어업 중심의 감척사업을 어구어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617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면서 폐업지원금과 해체처리비 등으로 3천589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연안어선 97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연안어업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 여건 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업 경쟁력이 약화한 어업에 대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업 척수와 허가 건수를 줄이는 대신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어선어업에 한정해왔다.
하지만 낭장망어업인들이 정치성 구획어업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토록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전남도가 폐업 희망어업인 조사와 함께 감척 대상을 확대해주도록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는 정치성 구획어업 감척사업 추진에 대비해 지난해 국비 6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하위법령과 사업시행지침이 정비되는 대로 지방비 확보와 감척사업 대상 업종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치성 구획어업도 감척사업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원 고갈 예방과 업종 간 분쟁 해소, 적정 어업세력 유지를 통해 어업생산성 증가와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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