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관련 2건의 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당시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중묵)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관련해 구성한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3월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사건과 관련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말을 면밀히 조사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조사활동을 펼쳤다.
부산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조사는 학교폭력 운영실태 및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제도출 및 정책제안에 있어 전문성과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그간 부산시교육청의 업무보고 등 조사위원회 회의와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해당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해당사건 발생과정에서의 문제점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 ▲위기학생 ▲학교폭력 ▲교권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됐다.
위원회는 영역별로 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후속조치로 이미 부산시교육청(2017.10.18) 및 교육부(2017.12.22)에서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법·제도’ 분야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응보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회복 조정’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청했다.
학교현장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제안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전문가를 위원으로 보강할 것도 건의했다.
‘위기학생’ 분야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위기학생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본청·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현장지원단’ 조직 구성 및 지역 내 상담원과 위기학생 간의 1:1 멘토링제 구축을 제안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 및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주문했으며, 위탁생의 복교 후 적응을 위한 ‘책임교육 지원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및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인권교육’, ‘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지원을 위해 복지개입 등 안전망 내실화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멘토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교권’ 분야에서는 교사의 의견(설문조사 등)을 반영한 제반 시스템 재검토 및 해당교사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제 마련, 교권회복을 위한 실질적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행정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조례에 담아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전체 위원 공동 발의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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