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절분할 크로스 체킹 실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신설법인 SK케미칼만 처분
앞서 공정위는 12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제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기만적 표시·광고)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거짓·가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는 SK케미칼을 고발한다는 고발요청서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조사 과정에서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법인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했고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됐다.
공정위가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가 아닌 신설법인인 SK케미칼만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공정위는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려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공정위는 26일 해명자료에서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