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 80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