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3월 5일 오후 3시 20분에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태권도 공인 9단 소유자인 이동섭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총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한‘태권도 국기 지정’에 여·야 2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수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또한 여·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의원이 고르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관심이 확인됐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는 전세계 1억명이 수련 중인 한류의 원조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만 무관심하고 있다.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지정해, 태권도 모국으로써의 지위를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