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성남시, 1~4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 7일부터 실시
성남시는 2018년도 1~4년차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7일부터 7월 6일까지 관내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1978년 1월 1일 ~ 1998년 12월 31일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중 당연제외자를 제외한 성남시에 거주하는 1~4년차 민방위대원 2만9335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올해 총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민방위대원 교육 기간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 포함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교육이 중지되며 이 기간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2~4년차 민방위대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시 교육 참석으로 인정이 된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면제처리 되던 규정도 완화된다. 중간에 일시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도 해외체류 기간에 포함해 3개월이 넘으면 면제처리 한다.
본인이 직접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책 투명성 높여요” 성남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성남시는 주요 정책 중에 국민이 원하는 참여자 및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사업이나 연구용역,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등 성남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0일까지 이며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4월중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다. 다만 성남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성남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