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신용현 의원실
8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양태를 보이며 더욱 강력한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성폭력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7건의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의에 이어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시키고, △대학 등 국가기관에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업무, 고용 뿐 아니라 교육관계로 인한 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미성년자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만약 미성년자를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지난번 ‘#미투응원법’ 7건과 이번에 발의한 ‘#미투응원후속법’ 3건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with you’할 것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