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요신문DB
조 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행헌법 제128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에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다. 먼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했고,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