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동필 국회의원(비례대표,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은 23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용의자가 당시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투숙객의 숙방업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휴양펜션업 등의 숙박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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