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장, 불법주차 관련법규도 현재까지 없어
강원도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돼 있는 승·하차장일원에 외부차량의 출입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도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돼 있는 승·하차장일원에 외부차량의 출입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터미널 내 승·하차장에 외부차량 출·입 및 불법주차를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부분 터미널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큰 도시는 대부분 출·입구에서 통제 및 제지를 한다. 그러나 불법주차와 관련, 여객법상 특별히 명시해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법령이 나와 있지는 않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시·군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승·하차장에서 시외버스가 이동할 때 불법주차는 물론 외부차량 출입으로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일부 버스기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돼 있는 승·하차장일원에 외부차량의 출입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차장에서 만난 박모씨(59)는 “외부차량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기가 쉽지 않다. 터미널은 관리자가 있어서 진·출입을 막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기사 최모씨(48)는 “(불법주차가) 일과시간에는 심각할 정도”라며 “특히 금요일과 주말에는 말도 못한다. 시에서도 CCTV로 점검한다 하지만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터미널 승·하차장에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연도 다양했다.
원주시민 이모씨(50)는 “터미널 내에 택배를 수령받기 위해 잠간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 장모씨(25)는 “시골에서 내려오신 어르신들 짐을 들어드리기 위해 주차도 몇 번 했었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돼 있는 승·하차장일원에 외부차량의 출입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외버스 운수업체인 동신운수 관계자는 “매번 전화도 하고 시설팀 직원 및 관리자들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주차만 관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불법주차문제와 관련해 터미널 내에 있는 차량은 터미널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내에 안전문제와 관련해 개선명령을 내려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