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8.4.6 고성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대기업을 상대로 약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삼성 측에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지시와 문체부 일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 씨의 추천에 따른 각종 인사 개입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올해 예순 여섯의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에 해당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