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일요신문DB
대검찰청은 12일 “서울중앙지검 2건, 서울남부지검 1건의 김 원장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보수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특가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원장의 출장 목적이 의정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와 피감기관의 지원과 고액 강연 동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의 지원으로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피감기관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강료 600만원 상당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