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항소기간이 끝나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가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항소장에 대한 효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 못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