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전 한국당 대변인(왼쪽)과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 일요신문DB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회부통지서에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당원 자격이 없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시당의 행사에서 내빈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석을 요구하는 당원 및 행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징계심의대상자(정 전 대변인)는 류 전 최고위원을 옹호하며 이를 저지해 당의 위신을 훼손,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 ▲당원이면서도 류 전 최고위원의 소송대리인으로 당과 당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송하는 등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 ▲류 전 최고위원과 김정기 당원의 중앙윤리위 징계 사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함 등의 사유로 징계회부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한국당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서울시당 행사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등 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 전 대변인은 한국당을 상대로 제명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동일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 본업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업무를 보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도 황당하다”면서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했거나 관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허위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홍준표 사당화의 증거다. 사회로 따지면 검찰의 역할을 하는 당무감사실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나 싶다. 기네스북에나 올라갈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