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해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세번기준)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을 추가했다.
또한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신규 지정하여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해 시설과 인명에 대한 피해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하여 국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인 10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하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감안하여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88건을 적발하여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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