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성산읍 일대 653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발이용 의사 없이 땅값 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토지 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26일 서귀포시는 성산읍 일대 653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는 등 위반토지들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행명령 이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년의 경우 72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사용으로 방치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92필지를 발견해 이행명령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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