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지역 내 불법 행위 강력 단속
거문오름 용암동굴.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을 불법채취 또는 반출하는 행위와 무단 출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세계유산본부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천연기념물 제444호)과 성산일출봉(천연기념물 제420호) 내에서의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와 무단 출입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4월부터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시기가 시작되고 7월까지 단체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에서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길잃음 및 임산물·자연석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고, 적발자에 대해는 어떠한 관용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보호 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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