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매월 10만원씩 5년 적금 시 최소 3000만원 수령
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는 청년과 기업의 확대 요청에 따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사업의 지원업종과 인원 등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은 청년근로자가 저축에 가입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5만원과 25만원을 지원해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5년 간 장기재직한 경우 본인 적립금의 5배인 3000만원과 이자가 지원된다.
지난 2월 제주도는 제주지역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사업을 첫 시행했다.
그동안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유선민원, 참여자 모집 창구 등에서 확대 시행요청이 이어졌고, 청년, 기업의 호응에 따라 이번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업종을 기존 제조업중심에서 호텔, 휴양콘도, 음식점, 보건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3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지원한도를 5인에서 10인까지 확대해 2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신청서를 신청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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