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범죄 수사팀은 18일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옷과 피부조직에서 섬유물질을 찾아 분석한 결과 피의자 박씨가 착용했던 옷과 같은 종류라는 점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2016년 2월 ‘장기미제사건팀’을 신설하고 올해 3월 ‘보육교사 살인사건 TF’를 구성했다. 사망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개와 돼지를 이용한 부패 실험을 실시했다.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개 3마리와 돼지 4마리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실험이 진행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동물 사체에는 피해자가 착용한 무스탕까지 입혀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이씨는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특정됐다.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용의자를 압축하고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 씨를 사건 발생 9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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