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 후보자 ‘형법 126조’ 위반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천시장예비 후보자 음식물제공 기부행위 고발’ 보도자료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13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의 기부행위와 관련해 5월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인 A는 지난 1월 4일 14시경 중리동 소재 중식당에서 당원협의회장 B를 포함해 당 관계자 12명에게 총 17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후보자 A와 B는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B가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선관위 조사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동법 제 257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토착형’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엄태준(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후보는 오후 4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엄태준(더불어민주당)이천시장후보가 이천선관위의 검찰고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중립을 요구했다.
엄 후보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아직 검찰수사를 남겨둔 시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검찰에서 수사를 해 공소제기 여부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전에 보도자료를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형법 제 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는 형법 제126조와 충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엄 후보는 “사실관계는 지난 1월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읍면동협의회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자리를 파할 무렵 본인도 식대를 내야했는데 현금이 없어 카드를 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주었고 그 카드로 총 식대 174,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15만원을 본인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지역의원장으로 본인의 출마여부에 대한 거취표명을 2월 초순경 밝히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협의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음식을 사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수 도 없었고 본인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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