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불법 탈법해도 나 몰라라” 방치....‘의혹’
단양군은 2012년 10월 18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등의 폐기물전문처리분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N사에 4종류의 인허가를 내줬다.
세부적인 법 규정을 짚어보면 이렇다. 첫 번째, 영업 대상 폐기물, 지정 외의 사업장 폐기물 재강슬러그(51-04-02), 그 밖의 광재류(51-04-99)로 이후 2017년 1월 2일 세부 분류번호 폐토사(51-21-01)을 용도 변경 신청 하면서 연간 3만 톤 처리기준으로 허가됐다.
두 번째, 세부 분류번호 제강슬래그(51-04-02)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R-3-1, R-3-2 폐가전제품 재활용하는 경우 R-3-3은 폐지 고철 등의 경우, R-3-4 재활용된 원료 물질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에 한정되며, R-3-5는 폐기물 유해물질 기준에 미만인 폐기물로 분류된다.또 R-4-2는 비금속 광물 제조 원료의 경우, R-7-1은 인가된 건축 토목 공사의 재활용에 해당하며 R-7-2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이나 바다에 해당, R-7-3은 폐기물 매립 시설의 복토 재활용에 해당하며, R-7-6은 농지 성토재용이다. 특히 R-10은 중간가공폐기물법으로 적시됐다.
세 번째, 세부분류 그 밖의 광재류(51-04-99)의 재활용 유형으로 동일하다. 네 번째, 세부분류번호 폐토사(51-21-01)의 재활용 유형은 동일한 용도로 R-3-1, R-3-2, R-10, R-4-2, R-7-2, R-7-3, R-7-6에 해당한다.
애초 단양군은 허가 기준에 폐토사 재활용 유형 R-10은 사전 분석 확인절차에서 변경신청 서류상에 동일성 여부기준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R-4-2유형의 비금속 광물 제조 원료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 분석,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됐다. 해당 공무원은 사전 확인 단계에서 시설기준은 물론이고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하는 용도와 방법이 적합한지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 기준이나 한국 산업규격, 환경표지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폐토사’를 시멘트 제조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
단양군은 현행법 규정상 시멘트 부원료, 재활용 폐토사 코드는 (51-21-01) R-4-2유형인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R-10’유형으로, 중간 처리 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N사는 R-4-2유형으로 A시멘트사에 납품처리 했다. 그렇다면 ‘폐토사’는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폐토사’일 뿐인데 어떻게 민감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 부원료로 쓰인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단양군은 2016년 7월21일 이전에는 성토 복토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다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2) R-4-2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유형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폐토사’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법 개정 전에도 재활용 유형 코드가 없어 전량 허가된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폐토사’를 개정 이전부터 성토재로 사용해 환경법을 위배하고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단양군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에 환경부 취재에 이어 2차 취재가 시작되자 단양군과 N사는 “‘R-10’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발생하는 중간 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사에 (R-4-2) 유형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납품됨”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N사는 “‘폐토사’의 경우, 재활용하고 있고 A시멘트공장에 부원료로 납품 이후 남은 잔재물은 폐기물 매립장에 위탁처리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
정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 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N가 반입 처리한 D제강의 경우 3,203.24톤에서 A시멘트회사로 반출은 1,176.28톤이며 이중 매립 량은 1,262.04톤으로 결국 재활용보다 매립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용에 따른 처리비용이 20~30%가 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도 싸게 가져와 더 비싼 처리비를 들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양군과 N사 측은 ‘폐토사’ 반입량이 3,203.24톤에서 고철 80톤을(고철 판매 세금계산서 수령) 회수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고 해도 고철 회수 양은 2.5%에 불과하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N사 측에서 D제강에 ‘폐토사’ 반입량 중 일부(1,262.04톤) 매립으로 재 위탁 처리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N사는 연간 3만 톤 처리기준으로 볼 때 수십억 원의 처리비이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활용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특히 거래업체를 들여다보면 H사 등 거래량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단양군은 ‘폐토사’ 재활용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와 N사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N사가 거래 업체인 A시멘트사에 ‘폐토사’ (51-21-01)를 올바로 시스템에 납품한 것으로 신고 처리됐다. 하지만 올바로 시스템 실제 신고는 세부분류번호 그 밖의 폐사(51-06-99)로 전혀 다른 유형의 형태로 신고했지만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맞지 않는다. 문제의 ‘페토사’는 어디에 어떻게 재활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다.
단양군은 “허가기준에 따라 재활용 납품 품목은 폐토사로,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활용 납품 폐토사”는 어디에 처리됐는지를 확인 했어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공통 기준 및 제2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중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게 제조하고 순환 골재 품질 기준이나 한국 산업규격, 환경표지인증 등 제품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R-10은 중간가공 폐기물 허가 기준으로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사 측은 “‘폐토사’ 재활용 처리에 대해, 폐기물 세부 분류번호 51-21-01의 폐토사를 재활용 납품한 A시멘트사의 신고한 폐기물 51-06-99의 그 밖의 폐사로 납품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 공통 기준 및 제2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중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게 제조하고 순환 골재 품질 기준이나 한국 산업규격, 환경표지인증 등 제품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되고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단양군은 N사에 ‘폐토사’ 연간 3만 톤을 R-10 유형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거래회사인 A시멘트사에 R-4-2유형으로 납품한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 된 내역서 어디에도 ‘폐토사’는 신고되지 않았다. 결국 군이 말하는 요지는 ‘그 밖의 폐사’가 신고된 것을 말하는지 모호한 답변이다.
이같은 상황은 단양군에 위치한 N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북영천 N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 고갈과 수입 의존도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자원순환법을 개정하고 재활용 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양군은 정부의 환경정책과 거리가 먼 ‘불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단양군의 도를 넘는 독특한 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장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