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그는 당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을 지휘한 문 총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 총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팀이 숨겼다고 주장하며 문 총장과 더불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난 대법원 선고 당시 “증거자료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되고 폐기됐다. 문 총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답을 해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성 전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 녹취서, 메모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며 공식 석상에 나서며 활동을 재개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