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전 원장은 오는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30일 진행된 심문 기일에서 “이미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의 뇌물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했다”며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리적으로 영장 발부는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상태에서 재판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