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2016년에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2017년에서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자전거도로 확대를 통해 사람중심 통행공간으로 변화된 종로에 서울 도심 간선도로 최초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하여 발광형LED표지 설치 공사를 6월26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속도 하향에 따라 서울경찰청도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는 것.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로의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잦은 속도 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예방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금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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