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계산 오류 등에 따른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환급특례법 개정을 통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편의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의 동일물품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하게 서류 확인만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유효기간 갱신 등에 따른 민원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 및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어려움도 해소돼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