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연구실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제주대 교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모(53)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 연구실에서 남학생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7월에는 또다른 여제자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씨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연구실 안에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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