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최준필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3시 20분경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거나, 총수 일가 개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초기 구속된 사례를 제외하면 ‘한진 일가’를 향한 최근 검찰의 구속 시도는 전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