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김진표 개정안 국회 안행위 2년째 계류 중
[수원=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인구 124만의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원시장 최초 3선에 성공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염태영 시장은 “다음 목표는 특례시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인데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특례가 규정돼 있는데, 이 기준보다 2.5배나 많은 수원시의 경우 한정된 재정, 인력으로 행정의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124만 시민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특례시가 될까. 먼저 ‘특례시’라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2016년 7월 이찬열 의원은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설치기준을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진표 의원도 같은 해 8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제346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논의된 후 현재까지 소속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특례시와 관련한 광역단체, 다른 기초단체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124만), 고양시(105만), 용인시(102만), 성남시(99만) 등이 특례시로 승격되면 행정적, 재정적 유실이 불가피하고, 다른 기초단체들도 도내 지자체의 서열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 주인인 시민들 스스로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특례시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선 7기에는 어떤 방식이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민선7기 비전포럼에서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관계자는 “수원은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는 유일무이한 기초단체다. 상임위는 다르지만 수원 시민을 위한 법 개정에 의원들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특례시 승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염태영 시장 역시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예산과 권한의 확대로 복지, 의료, 교육서비스 개선은 물론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더욱 늘어나 수원 발전이 가속화된다”며 특례시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도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만나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원시가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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