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1)으로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나머지 50%와 토지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도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7월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됐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원)으로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순이었으며 반면 강북구가 203억원으로 가장 적고 이어서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가 지난해 보다 10만6천건(2.6%)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이 8만건(2.9%)이나 증가했고 비주거용 건물도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2만2천건(2.5%)이 증가했지만 단독주택은 4천건(0.8%) 증가에 그쳤다.
또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인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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