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 등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 사문서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2022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맡겨진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