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해 사실상 의대 증원은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7년 만에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선 차의과대학을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