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 차원 위반은 아냐, 민간업체의 일탈”
평양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 선박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박 ‘리치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경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두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여온 석탄은 약 9000톤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해당 선박을 억류조치 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두 선박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접수가 완료돼 도착과 동시에 하역처리가 됐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결의를 위반했다고 할 사안이 없다. 민간업체가 결의를 위반한 사례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입증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건 당시 해당 선박들을 한 차례 검색만 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작년 말 이후에는 해당 선박들을 억류할 근거가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제9항은 ‘기만적 해상 관행’을 통한 ‘석탄의 불법 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 측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측 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