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고피해가 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세월호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친부모들에겐 각각 4천만 원씩 지급할 것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 비해 희생자들이 긴 시간동안 공포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청해진 해운과 대한민국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4년 3개월,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성진 기자 reveal@ilyo.co.kr